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관련 끄적

신축 아파트 입주 전 궁금증 정리(시공, 관리비, 잔금대출, 입주 및 등기절차)

by oddnumber 2023. 10. 6.

목차

    각 단지별로 상이하나 크게 다르지 않음. 보통의 경우를 작성하였고 참고하시기 바람. 입주 전 시행 또는 시공사 공식 확인 필요

     

    1. 입주(잔금) 전 시공 가능 기간 및 범위

    가. 시공 가능 기간 : 입주 예약일 기준 3일 전 3일 동안
    나. 시공 가능 범위
    1) 입주청소
    2) 줄눈
    3) 주방상판코팅
    4) 탄성코트
    5) 새집증후군
    6) 가구 실측

    ※ 입주사무실에서 입주예약세대 확인 후 임시방문 키를 대여, 당일 회수 후 세대 점검을 병행
    ※ 시공사는 위의 시공 가능 범위까지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체인 시행사나 조합이 잔금납부 전 세대방문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2. 입주 지정 기간 및 입주 지정 기간 중 관리비 부담 주체

    가. 입주 지정 기간
     - 단지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 2~3개월
     
    나. 입주 지정 기간 중 소유주 관리비 부담 여부
     - 관리비 부담 기준일 : 입주증 발급일

    ※ 입주지정기간이 10.01~12.31.까지이고 소유주 A 씨는 12월 31일에 입주한다고 가정하면 A 씨의 입주일 전 발생한 관리비는 A 씨가 납부하지 않음. 다만 중도금 대출이자의 경우는 무이자 대출로 계약한 단지라 하더라도 입주지정일부터 이자가 발생하여 10.01부터 입주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A 씨가 납부하여야 함. 

     

     

    3. 잔금 대출(정책 대출 제외) + 준공 + 입주 + 등기 절차

    가. 입주 지정일(잔금일) 1개월 전 잔금대출 금리조건/ 한도 확정 및 대출 자서
     1) 잔금대출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담보로 잡을 대상물이 없으므로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시공사 또는 시행사에서 지정 법무법인을 통해 확정한 '협약은행'에서만 진행 할 수 있는 '후취 담보대출'임.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잔금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 됨. 

     2) 잔금 대출 신청 시기
      - 입주지정일(잔금일)로부터 2-3주 전 신청

     3) 잔금 대출 금리
    - 금리 구조 : 은행별 기준금리+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은행별 기준 금리 : mor금리, 신규 cofix금리, 국고채 5년 등 은행별 상이
    - 가산 금리 : 23년 10월 기준 -0.4% 정도
    - 우대 금리 : 신용카드 발급, 청약통장 개설, 공과금 자동이체 등이나 잔금대출의 경우 우대 금리가 없는 경우 많음
    - 최종 금리 결정일 : 대출 실행일
    - 23. 10. 06. 실행일 기준 잔금 대출 금리 : 4.3% 내외

    4) 잔금 대출 한도 ( 23. 10 .06. 기준)
    - 대출 한도 : Min(감정가 * LTV 한도, 차주별 DSR 상한액)
    - 감정가 : 입주 시점 은행별 자체적으로 감정평가 실시(은행별로 상이) 또는 KB시세가 나올 경우 KB시세 사용
    LTV 한도
    무주택 유주택
    생애최초 해당 생애최초 해당 없음
    80% 70% 60%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차주단위 DSR 40%적용 시기 확인하여 산정
    차주단위 DSR 40% 적용 시기
    입주자모집공고일 21. 07 이전 21. 07 ~ 22. 01 22. 01 ~ 22. 07 22. 07 ~
    주택담보대출 투기,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전 규제지역 6억 초과 총 대출액 2억 초과 총 대출액 1억 초과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차주단위 DSR 40% 미적용 단지의 DSR 상한 : 제 1금융권 기준 DSR 70%이 일반적

    ※ (참고) 대출 종류 별 DSR 계산 방식
    분류 종류 상환형태 원금 이자
    주택
    담보
    대출
    주택담보대출 

    잔금대출
    전액 분할 분할상환 개시이후 실제 상환액







    일부 분할 분할상환 개시이후
    실제상환액 + 만기상환액 / (대출기간-거치기간)
    원금 일시 대출 총액 / 대출기간 (최대 10년)
    중도금, 이주비 상환방식 무관 대출 총액 / 25년
    주택
    담보
    대출
    이외의
    기타
    대출
    구분 DSR 신DTI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상환방식 무관 불포함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4년
    비주택 담보대출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8년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
    전액 분할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원금 일시 대출 총액 / 대출기간 (최대 10년)
    기타 담보대출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10년
    신용대출 전액 분할 대출총액 / 약정만기(5~10년)
    원금 일시 대출총액 / 5년
    유가증권
    담보대출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8년
    장기카드대출 분할상환 대출총액 / 약정만기 (5년 이내)
    분할상환 외 대출총액 / 약정만기 (3년 이내)
    기타 대출 상환방식 무관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나. 준공 (사용 승인)
    1) 시행사에서 진행하는 절차로 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 허가가 나야 입주시작이 가능함
    2) 준공일과 잔금납부일 중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
    3) 보통의 경우 집단등기를 진행하는 법무법인을 두며 법무법인에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금액을 안내해 줌


    다. 입주지정기간(입주)
    1) 이사일을 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엘리베이터 대수에 따라 시간대별 예약 가능 세대는 다를 수 있음)
    2) 중도금대출 상환 및 잔금대출로 전환
    3) 무대출세대는 분양대금 개별 완납
    4)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 납부 후 입주지원센터에서 키 불출

    ※ 관리비 예치금
    아파트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금액으로서 소유자가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사할 시 환불되는 금액
    예시 하나 은행
    하나은행 입주일 집단대출 예시


    라. 취득세 신고/ 납부
     1) 잔금대출 진행 세대는 집단등기 대행 법무법인에서 대출 실행일 기준 3주 내 비용안내 문자 발송
     2) 무대출세대는 집단등기 대행 법무법인에서 등기필요서류 제출 시 제출일 기준 2-3주 내 비용안내 문자 발송


    마. 보존등기
     1) 보존등기 : 건설사 명의의 최초 건물등기
     2)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보존등기 완료까지 1년~1년 반 소요되기도 함
     3) 보존등기를 완료하면 입주민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가 시작


     바. 소유권 이전등기
      1) 잔금완납일과 보존등기 접수일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진행
      2) 통상의 경우 잔금완납일보다 보존등기 접수일이 늦기 때문에 보존등기 접수일 이후 2개월가량 소요됨
      3)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집단등기 법무법인에서 각 세대에 등기 권리증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