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3 아츠논현 1. 23년/ 24년 소형 하이엔드 오피스텔 현황 23년 입주 소형 하이엔드 오피스텔 파크텐삼성 펜트힐 캐스케이드 오키드 청담 루시아 도산 아스티논현 아츠논현 상지카일룸M 준공 예정 23년1월 23년 2월 23년 5월 23년 7월 23년 9월 23년 10월 23년 12월 대지 260 802 120 330 218 256 258 도생(or 아파트) 130 55 24 오피 96 27 37 81 42 88 전용 14-17평 93 130 92 72 48 56 특장점 업무용 원탑입지 고급 상가 자주식 100주차 도산대로 인피니티풀 대형 인피니티풀 개별테라스 고급주거라인 주차대수 77 183 105 91 70 103 기계/자주 기77 자183 기34/자1 기63/자42 기91 기55/자15 기103 주차장 진입로 이.. 2023. 10. 30. 민영주택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1. 당첨자(입주자) 선정 기준 : 순위별 선정 일반공급 100세대 분양 가정 순위별 당첨자 선정 예시 예시 1 예시 2 예시 3 신청인원 당첨자 선정 신청인원 당첨자 선정 신청인원 당첨자 선정 1순위 150명 150명 중 100명 70명 70명 40명 40명 2순위 50명 없음 50명 50명 중 30명 50명 50명 1순위 청약 신청 접수 미달 시 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분 중 당첨자를 선정 2.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의 입주자 선정 기준 1) 청약순위 1순위에서의 경쟁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그 외의 지역 60제곱 이하 가점제 40% 가점제 40% 이하 60제곱 초과 85제곱 이하 가점제 70% 가점제 40% 이하 85제곱 초과 가점제 80% 가점제 5.. 2023. 10. 30.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 및 예비번호 부여 방법(특별공급, 일반공급) 1. 특별공급 특별공급 예비번호 부여 방법 1단계 같은 주택형의 각 특공별 최초 당첨자 선정 2단계 각 특공별 미달된 세대 여부 확인 3단계 미달된 세대 있는 경우 같은 주택형 신청자 중 모든 낙첨자들 중 랜덤 추첨하여 미달된 세대의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예비번호 부여) (당해, 기타 동등하게 랜덤 추첨) 미달된 세대 없는 경우 같은 주택형 신청자 중 모든 낙첨자들 중 랜덤 추첨하여 예비 번호 부여(특공 물량의 최대 500%) ※ 예시 1 1단계 : 각 특공별 최초 당첨자 선정 ( 신혼부부 33명, 생애최초 18명, 노부모 부양 3명, 기관추천 6명 총 60명) 2단계 : 미달된 세대수 여부 확인 ( 미달된 세대수 : 96 - 60 = 36세대) 3단계 : 미 선정된 청약 신청자 (127명) 중 랜.. 2023. 10. 20. 입주권에 대한 세금(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1. 입주권의 정의 및 세제상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점 가. 입주권의 정의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입주권 대상 : 재개발, 재건축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주권 대상 - 소규모 재건축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 (2022. 1. 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 2022. 1. 1.이전 취득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입주권의 경우는 조합원 입주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 판단 나. 세제상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점 1)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2023. 10. 19. 민영주택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부양) 1. 다자녀 특별공급 가. 개요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주택 면적 제한 없음 공급 물량 총 일반분양 세대의 10%이내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세대주 요건 없음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 통장 가입 6개월 경과 (규제지역에 관계 없음) 청약 1순위 요건 필요 없음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필요 기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가능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고 1인 2건 이상 청약시 무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으로 당첨시 일반공급 당첨자에서는 제외 소형/ 저가 주택 소유시에도 유주택자로 간주 나. 청약 자격 청약 자격 무.. 2023. 10. 17. 민영주택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1.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 개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제곱 이하 공급물량 총 일반분양 세대의 18% 이내(20%까지 채우는 경우도 있음)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주 요건 없음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 통장 가입 6개월 경과 (규제지역에 관계 없음) 청약 1순위 요건 필요 없음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필요 기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가능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고 1인 2건 이상 청약시 무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으로 당첨시 일반공급 당첨자에서는 제외 나. 청약 자격 청약 자격1 (무주택 세대 구성원.. 2023. 10. 14. 민영주택 청약 자격 및 청약 재당첨 제한 사항 가. 청약 자격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 만 19세 이상 성년자 2. 순위별 조건(청약통장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가정) 청약순위 청약 주택 해당 지역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경과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 소재지역의 예치금이 기준임 청약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경과 그 외 지역 - 수도권 가입 후 1년 경과 그 외 지역 - 수도권 외 가입 후 6개월 경과 2순위(1순위 제한자 포함) 청약통장 가입 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투기과열 지구 현황(23. 10월 기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청약과열지역 현황(23. 10월 기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 2023. 10. 13. 부동산 임대(주택 외)에 관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근로소득자) 1. 소득세 과세 방법 소득세 과세 방법 종합 과세 분류 과세 분리 과세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 퇴직소득 종합과세의 예외사항 원천징수로 종결 배당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따로 분류해서 각각 과세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2.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의 이해 가. 세액 계산 흐름도 나. 종합소득금액 1) 종합소득금액 합산 기준 금액 합산 기준 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비용 인정 없음 비용 인정 없음 (-)비용 (-)비용 (-)비용 (-)비용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금융소득금액 (이자소득+배당소득) 공적 사적 300만 초과시 2000만원 초.. 2023. 10. 7. 신축 아파트 입주 전 궁금증 정리(시공, 관리비, 잔금대출, 입주 및 등기절차) 각 단지별로 상이하나 크게 다르지 않음. 보통의 경우를 작성하였고 참고하시기 바람. 입주 전 시행 또는 시공사 공식 확인 필요 1. 입주(잔금) 전 시공 가능 기간 및 범위 가. 시공 가능 기간 : 입주 예약일 기준 3일 전 3일 동안 나. 시공 가능 범위 1) 입주청소 2) 줄눈 3) 주방상판코팅 4) 탄성코트 5) 새집증후군 6) 가구 실측 ※ 입주사무실에서 입주예약세대 확인 후 임시방문 키를 대여, 당일 회수 후 세대 점검을 병행 ※ 시공사는 위의 시공 가능 범위까지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체인 시행사나 조합이 잔금납부 전 세대방문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2. 입주 지정 기간 및 입주 지정 기간 중 관리비 부담 주체 가. 입주 지정 기간 - 단지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 2~3개월.. 2023. 10. 6. 주택에 대한 증여세 1.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가. 증여세 과세대상 1) 주택을 생전에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 시 2) 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 시 나. 납세의무자 : 주택을 증여받은 자(수증자) ※ 자녀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하는 사람(증여자)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추가 과세 2. 증여세 계산구조의 이해 구분 비고 증여재산가액 주택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예외)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 시가(공시가격) 적용 시가 : 증여일 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까지의 기간 내의 실제 또는 추정거래가액 1순위 : 해당부동산에 대한 매매, 감정, 경매, 공매.. 2023. 10. 1.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