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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부동산 - 제도

상생 임대인 지원 제도

by oddnumber 2023. 9. 11.

목차

    1.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2. 직전 임대차 계약 성립 요건

    1) 명의자 A해당 주택 B를 취득한 후 임대인 A명의로 B주택을 '1년 6개월 이상' 임대

    2) (주의1) '임대차 계약 체결일 당시' 주택 B는 임대인 A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어야 함
     - 임대인 A에게 주택 B의 소유권이 넘어 온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만 '직전 계약'으로 인정
    직전 임대차 관련 주의 사항

    3) (주의2) 분양 주택 잔금 전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이 아님
    분양 주택 잔금 전 체결한 임대차 계약


    4) (주의3) 직전 임대차 계약의 의무 임대 기간 : '실제'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직전 임대차 계약의 의무 임대 기간 계산
     

    3. 상생 임대차 계약 성립 요건

    1)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

    2)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명의는 같아야함. 임차인은 관계 없음.
    ※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사이의 시간적 공백(임대인이 거주, 공실 등)이 있어도 괜찮음.

    3) 기간  : 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4) 임대료 인상률=(변경 후 환산보증금-변경 전 환산보증금) ÷ 변경 전 환산보증금 × 100

    ※월세가 있는 경우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12) ÷ (월차임전환시산정률+한국은행기준금리)
    2023년 9월 11일 기준
    참고 사이트 <렌트홈>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inwon/common/rncrgAtmcCalc/rncrgAtmcCalcPopup.open

     

    4.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1) 주택 가액 기준 없음

    2) 임대인의 자격
     가.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인 임대인

     - 상생임대주택 매도시까지 추가 주택 취득하지 않음
     - 상생임대주택 매도 전 추가 주택을 취득하였지만 상생임대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종전주택에 해당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상생임대주택 + 주택), (상생임대주택 + 입주권), (상생임대주택 + 분양권) 모두 가능
     나.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상생임대주택이 최종 1주택) 임대인

    3) (주의1)상생 임대차 계약의 의무 임대 기간 :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임차인 조기 퇴거 시 불가)

    상생 임대차 계약 의무 임대 기간


    3) (주의2)
    기존 임차인이 조기 퇴거하여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임대기간 합산 가능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임대기간 합산

     

    5.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혜택

    1.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2.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 요건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