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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부동산 - 세금/보유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등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함) ※공부상 주택이나 실질은 상업용 건물로 사용한 경우 지자체에서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정하지 않는 이상 해당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함. 나. 납세 의무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으로서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한 자(재산세 납세 의무자) ※ 종합부동산세의 '실제 납부'는 12월에 이루어지지만 납부세액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양도하는 경우 취득자(양수인)에게 납세 의무가 있음.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가.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의 .. 2023. 9. 24.
주택에 대한 재산세 1. 주택의 종류 및 범위 단독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공동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참고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 동 바닥 면적의 합 660 제곱 이하 660 제곱 이하 660 제곱 초과 층수(이하) 3층(주택으로 쓰는 층수) 4층 4층 세대수 19세대 이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소유자 수 1명(공동명의 포함) 호실별 가능 호실별 가능 ※ 참고 1) 다가구 주택의 과세 :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봄.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구분되고 공시가격은 주택 전체를 지준으로 산정 2) 무허가 주택의 과세 : 무허가 건축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도 무허가 면적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은 .. 2023.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