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부동산 - 제도6 민영주택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1. 당첨자(입주자) 선정 기준 : 순위별 선정 일반공급 100세대 분양 가정 순위별 당첨자 선정 예시 예시 1 예시 2 예시 3 신청인원 당첨자 선정 신청인원 당첨자 선정 신청인원 당첨자 선정 1순위 150명 150명 중 100명 70명 70명 40명 40명 2순위 50명 없음 50명 50명 중 30명 50명 50명 1순위 청약 신청 접수 미달 시 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분 중 당첨자를 선정 2.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의 입주자 선정 기준 1) 청약순위 1순위에서의 경쟁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그 외의 지역 60제곱 이하 가점제 40% 가점제 40% 이하 60제곱 초과 85제곱 이하 가점제 70% 가점제 40% 이하 85제곱 초과 가점제 80% 가점제 5.. 2023. 10. 30.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 및 예비번호 부여 방법(특별공급, 일반공급) 1. 특별공급 특별공급 예비번호 부여 방법 1단계 같은 주택형의 각 특공별 최초 당첨자 선정 2단계 각 특공별 미달된 세대 여부 확인 3단계 미달된 세대 있는 경우 같은 주택형 신청자 중 모든 낙첨자들 중 랜덤 추첨하여 미달된 세대의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예비번호 부여) (당해, 기타 동등하게 랜덤 추첨) 미달된 세대 없는 경우 같은 주택형 신청자 중 모든 낙첨자들 중 랜덤 추첨하여 예비 번호 부여(특공 물량의 최대 500%) ※ 예시 1 1단계 : 각 특공별 최초 당첨자 선정 ( 신혼부부 33명, 생애최초 18명, 노부모 부양 3명, 기관추천 6명 총 60명) 2단계 : 미달된 세대수 여부 확인 ( 미달된 세대수 : 96 - 60 = 36세대) 3단계 : 미 선정된 청약 신청자 (127명) 중 랜.. 2023. 10. 20. 민영주택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부양) 1. 다자녀 특별공급 가. 개요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주택 면적 제한 없음 공급 물량 총 일반분양 세대의 10%이내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세대주 요건 없음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 통장 가입 6개월 경과 (규제지역에 관계 없음) 청약 1순위 요건 필요 없음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필요 기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가능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고 1인 2건 이상 청약시 무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으로 당첨시 일반공급 당첨자에서는 제외 소형/ 저가 주택 소유시에도 유주택자로 간주 나. 청약 자격 청약 자격 무.. 2023. 10. 17. 민영주택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1.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 개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제곱 이하 공급물량 총 일반분양 세대의 18% 이내(20%까지 채우는 경우도 있음)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주 요건 없음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 통장 가입 6개월 경과 (규제지역에 관계 없음) 청약 1순위 요건 필요 없음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필요 기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가능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고 1인 2건 이상 청약시 무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으로 당첨시 일반공급 당첨자에서는 제외 나. 청약 자격 청약 자격1 (무주택 세대 구성원.. 2023. 10. 1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