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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부동산 - 세금

입주권에 대한 세금(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by oddnumber 2023. 10. 19.

목차

    1. 입주권의 정의 및 세제상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점

     가. 입주권의 정의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입주권 대상 : 재개발, 재건축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주권 대상 
     - 소규모 재건축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 (2022. 1. 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 2022. 1. 1.이전 취득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입주권의 경우는 조합원 입주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 판단

     

    나. 세제상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점

    1)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종전주택 '멸실일'

    2) 양도세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2. 입주권의 취득세(2023년 1월 1일 전 후 '과세표준'에서 차이 있음)

    1)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점 : 종전주택 '멸실일'
    2) 취득세 납부 횟수 : 2회 ( 최초 취득시점 + 주택 완공 시)
    3) 최초 취득시점 취득세율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 취득세율
    구분 멸실 전 멸실 후
    취득유형 주택 토지
    취득세율 기본세율 : 1%~3%
    중과세율 : 8% 또는 12%
    4%

    4-1) 2022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구역의 주택 완공시 과세표준과 취득세율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주택 완공 시 납부할 취득세
    구분 재개발 재건축
    취득시점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잔금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음)
    취득원인 원시 취득
    취득원인 원시취득
    건물분 원시취득
    토지분 유상거래
    과세표준 조합원 분양가액 - 권리가액
    (분담금)
    건물분 총공사비*본인이받은 공급면적/총 공사면적
    늘어난 토지분 늘어난 토지면적에 대한 공시지가
    취득세율 2.8% (원시취득 세율)
    (어떤 경우든 중과 없음)

    건물분 2.8% (원시취득 세율)
    (어떤 경우든 중과 없음)
    늘어난 토지분 4%

    4-2) 2023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구역의 주택 완공시 과세표준과 취득세율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주택 완공 시 납부할 취득세
    구분 재개발 재건축
    취득시점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잔금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음)
    취득원인 건물분 원시취득
    늘어난 토지분 유상거래
    과세표준 건물분 총공사비*본인이받은 공급면적/총 공사면적
    늘어난 토지분 늘어난 토지면적에 대한 공시지가
    취득세율 건물분 2.8% (원시취득 세율)
    (어떤 경우든 중과 없음)
    늘어난 토지분 4%
    ※ 개정 전/후 취득세 과세표준
    구분 2022. 12. 31.
    이전 관리처분인가
    2023. 1. 1.
    이후 관리처분인가
    취득세 과세표준 분담금 총공사비에서 본인이 받는 면적 안분
    늘어난 토지면적이 있는 경우
    늘어난 토지면적에 대한 공시지가 
    분담금 없는 조합원의 경우
    준공후 취득세
    없음 있음(심지어 많음)
    기존 토지 면적 < 신축 토지 면적
    인 조합원의 경우
    준공후 납부해야할 취득세 종류
    1가지 2가지(건물분 + 토지분)

     

     

    3. 입주권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가. 재산세
    1)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점 : 종전주택 '멸실일'

    2) 과세 대상 : 주택 완공 전까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3) 재산세율 : 0.2% (분리과세토지로 분류)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입주권 보유 시 재산세율
    구분 멸실 전 멸실 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토지)
    적용세율 0.1%~0.4% 0.2%
    납부기한 주택분 1/2 : 7월 31일
    주택분 1/2 : 9월 30일
    9월 30일

    나. 종합부동산세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 보유시 종합부동산 과세 여부
    구분 멸실 전 멸실 후
    과세대상 주택 토지
    과세여부 과세 과세제외
    과세기준금액 9억
    (1세대 1주택자 12억)
    없음

     

     

    4. 입주권의 양도세

    가.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적용여부

    1)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점 : 관리처분인가일(빈집법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2) 입주권으로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 대상 : 비과세 요건을 갖춘 원조합원
    ※원조합원 :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주택을 보유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원시적으로 부여받은 자
       승계조합원 :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입주권을 매수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받은 자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비교
    구분 원조합원 승계조합원
    조합원지위 취득시점 관리처분인가일 이전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입주권 상태로 양도시
    비과세 여부
    가능 불가능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포함 포함
    중과대상 판정시 주택수 포함 포함
    신축주택 취득시기 기존주택 취득일
    (상가, 토지등으로 주택입주권을 받은 경우도 포함)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신축주택 보유기간 종전주택 보유기간 + 공사기간 + 신축주택 보유기간 신축주택 보유기간

    3) 입주권으로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 조건
     ①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원조합원일 것
       -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라도 퇴거일까지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특례)

    ② 입주권 양도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원조합원일 것
      -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것(퇴거일 특례는 적용하지 않음)
      - 양도일 입주권 외 1주택만을 소유할 것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비교
    구분 입주권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양도형태 입주권 + 신규주택 종전주택 + 신규주택
    양도대상 입주권 종전주택
    신규주택 취득시기 없음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양도기한 3년 ( 23. 10. 19. 기준)

     

    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의 양도

    1) 입주권 양도 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규정 적용 여부 : 중과 제외
    2) 입주권 양도시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율 (23. 10. 19. 기준)
    입주권 양도시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율
    1년 미만 70%
    1년 이상 ~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 세율

    3) 입주권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입주권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원조합원 종전주택 취득일 ~ 입주권 양도일 
    승계조합원 입주권 취득일 ~ 입주권 양도일

    4) 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자격 원조합원이고 관리처분인가일까지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인 자 
    구분 부동산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관리처분인가일 전 양도차익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가능 적용불가
    보유기간계산 종전주택 취득일 ~ 관리처분인가일  

    5) 양도 차익 계산
    관리처분인가일 이전 양도차익과 이후의 양도차익을 각각 계산
    입주권 양도 차익 계산(분담금이 있는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전
    양도차익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감정가액)-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취득 당시의 필요경비 
    관리처분인가일 후
    양도차익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납부한 분담금) - 양도 당시의  필요경비
    위 두 가지의 양도차익을 합산함
    단, 과세표준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인가일 전 양도차익분만 가능

     

    다. 신축주택 사용승인(준공)이 허가된 이후 입주권으로 양도 시(잔금 전)

    신축주택 사용승인(준공)이 허가된 이후 양도시
      원조합원 승계조합원
    보유기간 신규주택취득으로 인해
    늘어난 토지가 없는 경우
    실제 취득일 ~ 양도일 사용승인일 ~ 양도일
    신규주택취득으로 인해
    늘어난 토지가 있는 경우
    기존 토지분 : 실제 보유기간
    추가 토지분 : 사용승인일 ~ 양도일
    단기양도 중과
    적용 여부
    신규주택취득으로 인해
    늘어난 토지가 없는 경우
    보유기간 2년 초과 시 중과 없음 보유기간에 따라 가능
    신규주택취득으로 인해
    늘어난 토지가 있는 경우
    추가 토지분의 보유기간에 따라 가능
    양도차익 위의 양도차익 내용 참고
    양도세율 위의 양도세율 내용 참고(보유기간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