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득세 과세 방법
소득세 과세 방법 종합 과세 분류 과세 분리 과세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 퇴직소득 종합과세의 예외사항
원천징수로 종결배당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따로 분류해서 각각 과세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2.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의 이해
가. 세액 계산 흐름도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흐름도(국세청)
나. 종합소득금액
1) 종합소득금액 합산 기준 금액
합산 기준 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수익 비용 인정 없음 비용 인정 없음 (-)비용 (-)비용 (-)비용 (-)비용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금융소득금액 (이자소득+배당소득) 공적 사적 300만 초과시 2000만원 초과시
(예) 금융소득 1999만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0원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경우
분리과세 원전칭수로 종결소득 발생 시 합산 1200만 초과시 합산 기준을 초과한 6개 소득금액의 합산금액 = 종합소득금액
2) 2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 22.01.01부터 22.12.31. 까지 개인이 얻은 소득
3) 22년 귀속 종합 소득세 신고 기한
- 일반과세자 : 23. 05. 31.
- 성실신고자 : 23. 06. 30.
※ 성실신고자
성실신고자 예시 업종구분 수입금액(소득 아님) 도, 소매업 등 15억 이상 제조업 등 7.5억 이상 부동산 임대업 5억 이상
다. 세율
라. 산출 세액 예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8600만원인 경우(22년 귀속분으로 계산) 누진 금액 세율 세액 ~ 1200만 6% 72만 1200만~ 4600만 15% 510만 4600만~8600만 24% 960만 총 결정 세액 1542만
3. 부동산 임대(주택 외)에 관한 종합소득세
가. 부동산 임대에 관한 소득 (사업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나.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과의 차이점
다. 총수입 금액 : 임대료(월세) + 간주임대료 + 관리비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차이점 일반적인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결손 발생 시
(총수입 < 필요 경비)결손금을 다른 소득과 합산 가능 결손금을 다른 소득과 합산 불가능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 순으로 합산 가능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 관한 결손금은
다음 해로 이월은 가능하나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끼리만 합산 가능함
※ 세액 계산을 위한 자세한 개념 및 방법은 아래 버튼 눌러 확인하시기 바람주택의 임대 종합소득세(종합과세로 계산)
4. 근로소득자의 부동산 임대 소득 발생 시 건강보험료 관련 주의사항
가. 건강보험료 산정
1) 보수월액보험료 : 월급의 약 3.545%( 소득의 7.09%를 본인과 직장이 반반씩 나눠 부담)
2) 장기요양보험료 : 월급의 약 0.5%
===> 합산 : 소득의 약 4%
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특징
1) 월급 외 소득(수입-경비)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급 외 소득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2)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월급 외 소득으로 분류, 다른 소득과 합산
===>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월급 외 소득 관점에서는 0원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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