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청년 등 주거사다리 지원) 체증식 상환 활성화 등 상환부담 완화
- (현행) : 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의 체증식 상환방식은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10,15,20,30년 만기 이용 시에만 선택 가능
- (개선) 청년, 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하여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 상환부담 완화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 체증식 상환방식 도입 확대 시 예상 효과
☞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 시,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 대비 대출 후 최초 10년 원리금 상환부담은 총 1,528만원 경감되고,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2,900만원 증가
가정 :
부부소득 연 3천만원인 만 39세 이하 근로소득자로서 보금자리론 DTI 60%적용
신용대출 5천만원(금리 4.25% 가정) 이용 중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통해 3억원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22년 6월 기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금리 4.6%)
구분 원리금균등상환(A) 체증식상환(B) 차이(B-A) 최초 10년 상환 부담 1억 6,416만원 1억 4,888만원 -1,528만원 최대 대출한도 2억 9,000만원 3억 1,900만원 2,900만원
- (조치사항) 주택금융공사 내부규정 개정 및 시행(22년 3/4분기)
2. (주택연금 활성화)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 가입 유인 제고
- (현행) 1주택 보유 저소득층(기초연금수급자) 대상으로 운영되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적용 중

- (개선)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5억에서 2억원으로 완화 및 초기보증료 환급 절차 합리화를 통해 주택연금 활성화(주택가격의 1.5%를 초기보증료로 납부, (현행) 원칙적 환급 불가에서 (개선) 3년 이내 해지 시 환급
- (조치사항) 주택금융공사 내부규정 개정 및 시행(22년 4/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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