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공동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참고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 동 바닥 면적의 합
660 제곱 이하
660 제곱 이하
660 제곱 초과
층수(이하)
3층(주택으로 쓰는 층수)
4층
4층
세대수
19세대 이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소유자 수
1명(공동명의 포함)
호실별 가능
호실별 가능
※ 참고 1) 다가구 주택의 과세 :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봄.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구분되고 공시가격은 주택 전체를 지준으로 산정
2) 무허가 주택의 과세 : 무허가 건축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도 무허가 면적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함. 다만 21년에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으로 부과
3)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 : 일반적으로 건축물로 과세하나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주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사업자등록, 취학여부, 수도 전기 가스 사용 현황 등))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으로 과세 ( 납세자의 신청으로 )
2.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납세의무자
과세 기준일 : 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납세 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3.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과세 표준 = 주택의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주택의 시가 표준액 : 공시가격
2) 재산세 세율 ※ 특례 세율 -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 1세대의 범위
1세대에 포함
1세대에서 제외
배우자
미혼인 만 19세 미만 자녀
부모(주택 소유자가 미혼이고 만 19세 미만인 경우)
동거봉양 목적 합가인 경우 -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한명만 충족해도 가능) -자녀 : 만 19세 이상 또는 혼인한 경우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
3) 재산세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세율로 산출한 세액과 직전연도 부과세액에 대한 세부담 상한율을 적용한 세부담상한 적용세액 중 적은 세액으로 과세함
4) 추가 내용 ※ 공동명의인 경우라도 단독명의인 경우와 재산세는 같음 - 주택 재산세는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공동소유인의 지분별로 안분함.
※ 직전연도 대비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도 재산세가 인상될 수 있음 - 세부담상한제에 따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산출 세액이 직전연도에 납부한 세액에 세부담 상한 비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여전히 큰 경우(직전연도에는 세부담상한제에 의한 혜택을 봤으나 해당연도는 세부담상한제에 의하여 인상된 재산세 고지서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