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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부동산 - 제도/청약

민영주택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부양)

by oddnumber 2023. 10. 17.

목차

    1. 다자녀 특별공급

    가. 개요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주택 면적 제한 없음
    공급 물량 총 일반분양 세대의 10%이내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세대주 요건 없음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 통장 가입 6개월 경과 (규제지역에 관계 없음)
    청약 1순위 요건 필요 없음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필요
    기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가능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고 1인 2건 이상 청약시 무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으로 당첨시 일반공급 당첨자에서는 제외
    소형/ 저가 주택 소유시에도 유주택자로 간주

     

    나. 청약 자격

    청약 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제도에서의 세대원 전원 무주택(주택분양권 포함)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을 포함-
    소득기준 민영주택 없음
    부동산 가액기준 민영주택 없음

     

    다. 당첨자 선정 방법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배점기준 점수 비고
    미성년 자녀수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인 경우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 도 거주기간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도로 봄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의 사항
    미성년, 영유아 자녀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의 경우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재혼의 경우 신청자의 이전 배우자와 혼인관계에서 출산,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세대구성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라. 서울 소재 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예시

    서울 소재 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예시
    지원 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과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한 자녀도 포함됨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당첨자 선정방법 1차 : 주택형 별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2차 : 우선공급 낙첨자 +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거주자에게 공급

    경쟁이 발생 시 다자녀 배점표에 의한 가점이 높은 순
    가점이 같은 경우 미성년 자녀수, 청약자의 나이순으로 당첨자 선정

    경쟁률 예시

    다자녀 특별공급 세대수 : 25세대 (총 일반공금 218세대의 어바웃 10%)

    84타입 경쟁률
    우선공급(해당지역) 배정 세대수 : 3
    우선공급(해당지역) 지원자 수 : 72
    ==> 우선공급(해당지역) 경쟁률 = 14: 1
    ==> 당첨은 가점이 높은 순

    일반공급 배정 세대수 : 2
    일반공급 지원자 수 : 우선공급 낙첨자 + 기타지역 지원자 수 = 124
    ==> 일반공급 경쟁률 = 62: 1
    ==> 당첨은 가점이 높은 순

    당시 커트 : 75~80점

    초경쟁 단지 커트(시세차익 3~5억) : 80점  + 30대 후반
    경쟁 단지 커트(시세차익 2~3억) : 75점

    시세차익 1억 가량 : 70점

     

     

    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 개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주택 면적 제한 없음
    공급물량 총 일반분양 세대의 3% 이내
    대상자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
    세대주 요건 있음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
    청약 1순위 요건 있음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있음
    기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가능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고 1인 2건 이상 청약시 무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으로 당첨시 일반공급 당첨자에서는 제외
    소형/ 저가 주택 소유시에도 유주택자로 간주

     

    나. 청약 자격

    청약 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제도에서의 세대원 전원 무주택(주택분양권 포함)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을 포함-
    소득기준 민영주택 없음
    부동산 가액 기준  민영주택 없음

     

    다. 당첨자 선정 방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배점표
    구분 배점
    무주택기간 최저 : 2점(1년미만) ~ 최대 : 32점(15년 이상)
    부양가족수 최저 : 5점(0명) ~ 최대 : 35점(6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저 : 1점(6개월 미만) ~ 최대 : 17점(15년 이상)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