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주택형 신청자 중 모든 낙첨자들 중 랜덤 추첨하여 미달된 세대의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예비번호 부여) (당해, 기타 동등하게 랜덤 추첨)
미달된 세대 없는 경우
같은 주택형 신청자 중 모든 낙첨자들 중 랜덤 추첨하여 예비 번호 부여(특공 물량의 최대 500%)
※ 예시 1 1단계 : 각 특공별 최초 당첨자 선정 ( 신혼부부 33명, 생애최초 18명, 노부모 부양 3명, 기관추천 6명 총 60명) 2단계 : 미달된 세대수 여부 확인 ( 미달된 세대수 : 96 - 60 = 36세대) 3단계 : 미 선정된 청약 신청자 (127명) 중 랜덤으로 당첨자 36명과 예비번호 부여 --> 위의 경우 미 당첨자 전원 예비번호 부여받음
※예시 2
1단계 : 각 특공별 최초 당첨자 선정 ( 신혼부부 20명, 생애최초 10명, 기관추천 7명 총 37명) 2단계 : 미달된 세대수 여부 확인 ( 없음 ) 3단계 : 미 선정된 청약 신청자 ( 2508명) 중 랜덤으로 예비번호 부여( 공급물량 37세대의 500% 185번까지)
2. 일반공급
가점제 + 서울 + 규제지역 예비번호 부여 기준
1단계
1순위 당해 가점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2단계
분양 세대수 > 1단계 당해 무주택자
1순위 당해 1주택자 중 추첨으로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선정
규제지역은 2주택 이상인 자는 1순위 제한
분양 세대수 < 1단계 당해 무주택자
1단계에서 낙첨된 무주택 지원자 중 가점순으로 예비번호 우선 부여하고 1순위 당해 1주택자에게 추첨으로 예비번호 부여 (평형별 공급세대의 500% 까지)
3단계
추첨으로 1순위 기타 무주택자
4단계
추첨으로 1순위 기타 유주택자
5단계
추첨으로 2순위 기타 무주택자
6단계
추첨으로 2순위 기타 유주택자
가점제 + 서울 + 비규제지역 예비번호 부여 기준
1단계
1순위 당해 가점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2단계
분양 세대수 > 1단계 당해 무주택자
1순위 당해 유주택자(1주택자와 다주택자 동등) 중 추첨으로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선정
비규제지역은 2주택 이상인 자도 1순위 청약 가능
분양 세대수 < 1단계 당해 무주택자
1단계에서 낙첨된 무주택 지원자 중 가점순으로 예비번호 우선 부여하고 1순위 당해 유주택자 (1주택자와 다주택자 동등) 중 추첨으로 예비번호 부여 (평형별 공급세대의 500% 까지)
3단계
추첨으로 1순위 기타 무주택자
4단계
추첨으로 1순위 기타 유주택자
5단계
추첨으로 2순위 기타 무주택자
6단계
추첨으로 2순위 기타 유주택자
추첨제 + 서울 예비번호 부여 기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같음)
1단계
공급 세대의 75%를 1순위 당해 무주택자에게 배정
2단계
나머지 25%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는 1순위 당해 무주택자 + 1순위 당해 1주택자에게 배정
3단계
1, 2단계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는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특공에서는 기타 지역이라도 당해 지역 지원자를 누르고 예비 1번을 받아 당첨될 수 있음
일반에서는 기타 지역의 경우 당해 지역 지원자들에 무조건 밀리게 됨. 기타지역의 무주택자라도 규제지역의 경우 1 주택자, 비규제지역의 경우 다주택자들에게도 예비번호 부여 시 순위에서 밀리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