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 통합심의 제도 확대 및 운영 내실화
1) 현황 : 정비사업, 일반주택사업 등은 통합심의가 미도입되거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을 저해
2) 개선 : 민간정비, 도시개발사업은 통합심의를 도입하고, 현재 통합 심의가 임의규정인 공공정비, 일반주택사업 등은 의무화
※ 통합 심의 : 도시-건축-경관심의, 교통-교육-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 심의하는 제도
정부는 각종 행정절차 중복 및 지연이 원활한 공급을 가로막는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판단
▶유사절차 통합, 운영 합리화 등으로 신속한 공급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통합 심의 개념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의도
2. 소규모사업 추진 애로요인 해소
- 통합 개발
1) 현황 : 소규모재건축은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추진할 수 있어 부지가 협소한 경우 효율적 건물 배치 및 사업성 개선에 한계
2) 개선 : 연접 복수단지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합개발을 허용하여 밀도 있는 개발을 통한 공급확대 및 사업성 개선 도모
※ 복수 단지의 합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200세대 미만인 경우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이 많고 이들 중 특히 빌라, 다세대 등의 비아파트 주택이 밀집된 노후 주택지역의 경우 길의 모양이 반듯하지 않아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선이 비효율적임. 여기에 더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보행자의 보행환경이 매우 불량하고 녹지 공간마저 부족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매우 낮음. 서울시는 애매한 노후도 및 사업성을 가져 대규모 개발이 쉽지 않은 노후주택지역의 경우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등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인허가 및 사업성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며 공공이 해야 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민간에게 위임하여 진행시키고자 함. 소규모 재건축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연접 복수단지로 진행할 시, 단일 블록에서 진행할 때보다 훨씬 증가된 주차, 녹지, 보차가 분리된 보행로, 각종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어 주거환경개선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 기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중인 구역 또는 단지에 연접하여 개발 가능한 부지를 찾는 것도 투자에 포인트가 될 수 있음.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유형 및 특징에 관한 포스팅은 따로 해 두겠음.
- 조합원 세제 지원
1) 현행 : 일반 재개발에 적용 중인 신축주택 취득세 특례 미적용
2) 개선 : 1가구 1주택 소규모 조합원 대상 지방세 감면 협의
- 소규모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1) 현행 : 소규모 정비사업간 유형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조합해산 및 주민동의를 다시 받아 유연한 사업추진이 곤란
2) 개선 : 조합해산 없이 주민총회 의결로 유형 간 전환 허용
※ 소규모 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따로 포스팅 확인)
-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1) 현행 : 총세대수를 300세대, 투룸 공급 상한을 전체세대 1/3으로 제한하여 1~2인 가구 수요 및 유연한 주거공간 활용에 한계가 있음
2) 개선 : 총 세대수를 500세대까지 늘려 단지형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 투룸 비중은 전체의 1/2까지 상향
※증가한 투룸세대에는 주차장을 세대당 0.6대->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
공급이 상대적으로 쉬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투룸 비율 확대와 주차환경의 개선으로 '질 좋은 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임. 23년 9월 발표 예정인 주택 공급 대책에 '오피스텔' 규제 완화가 예고되어 있고 위의 규제 완화와 비슷한 결로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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