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그 분양권 B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A를 양도하지 않더라도)
6) 분양권 B가 주택 B'으로 준공되기 전 또는 준공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 - 23.1.11. 이전 양도분 2년
7) 종전주택 A 비과세 가능
<사후 관리 규정> 1) 분양권 B가 주택으로 준공되어 취득한 주택 B' 준공 후 3년 이내에 - 23.1.11. 이전 양도분 2년
2) B' 주택으로 종전 주택 A의 전세대원 전원 전입 +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4. 사례별 이해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 포함 안됨.(주택법상 주택이 아님) 즉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대상 아님.오피스텔 분양권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님분양권+분양권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대상 아님종전주택이 분양권인 경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대상 아님(1)종전주택이 분양권인 경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대상 아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