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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부동산 - 세금/양도

일시적 1주택+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 156조의 3)

by oddnumber 2023. 9. 14.

목차

    1. 분양권의 정의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 포함)

    ※주택법상 주택의 종류
    1) 단독주택 : 단독 주택, 다중 주택, 다가구 주택
    2)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3) 준주택 :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님! 즉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님!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취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판정일 )
    최초 일반 분양자 : 당첨자 발표일   
    전매로 승계 취득한 자 : 잔금일

     

    2. 일시적 1주택 + 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3 2항 )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하 종전 주택 A)

    2)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이하 분양권 B)

    3)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4) 종전주택 A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 B를 취득하고

    5) 그 분양권 B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

    6) 종전주택 A 비과세 가능

     

    3. 일시적 1주택 + 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3 3항)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이하 종전 주택 A)

    2) A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이하 분양권 B)

    3)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4) 종전주택 A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5) 그 분양권 B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A를 양도하지 않더라도)

    6) 분양권 B가 주택 B'으로 준공되기 전 또는 준공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
    - 23.1.11. 이전 양도분 2년

    7) 종전주택 A 비과세 가능

    <사후 관리 규정>
    1) 분양권 B가 주택으로 준공되어 취득한 주택 B' 준공 후 3년 이내에
    - 23.1.11. 이전 양도분 2년

    2) B' 주택으로 종전 주택 A의 전세대원 전원 전입 +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4. 사례별 이해

    오피스텔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 포함 안됨.(주택법상 주택이 아님) 즉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대상 아님.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세 중과
    오피스텔 분양권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님
    분양권과 분양권
    분양권+분양권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대상 아님
    종전주택이 분양권
    종전주택이 분양권인 경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대상 아님(1)
    종전주택이 분양권
    종전주택이 분양권인 경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대상 아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