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입주권의 정의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 재건축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2.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 비과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3항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하 종전 주택 A)
2)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이하 입주권 B)
3)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4) 종전주택 A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입주권 B를 취득하고
5) 그 입주권 B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
6) 종전주택 A 비과세 가능
3.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 비과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4항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이하 종전 주택 A)
2) A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이하 입주권 B)
3)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4) 종전주택 A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 2022.02.15. 취득분부터 1년 텀 적용. 그 이전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1년 텀 미적용
5) 그 입주권 B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A를 양도하지 않더라도)
6) 입주권 B가 주택 B'으로 준공되기 전 또는 준공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
7) 종전주택 A 비과세 가능
<사후 관리 규정>
1) 입주권 B가 주택으로 준공되어 취득한 주택 B' 준공 후 3년 이내에
2) B' 주택으로 종전 주택 A의 전세대원 전원 전입 +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4.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 비과세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5항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하 주택 A)
2) 주택 A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 소규모 재개발의 시행기간 거주하기 위해
3)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하 대체주택 B)
4) 주택 A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 소규모 재개발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 [도정법]상 정비사업이 입주권이 되는 기준일 : 관리처분인가일
- [빈집법]상 정비사업이 입주권이 되는 기준일 : 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 때 관리처분계획을 함께 심의)
5) 대체주택 B를 취득하여
6) 대체주택 B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 대체주택을 분양권으로 취득하고 준공일 이후 거주해도 됨
- '계속 거주' 조건이 없으므로 통산해서 1년 이상 거주해도 됨
7) 주택 A의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 소규모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 A'의
- A' : 주택 A가 정비사업으로 인해 신축으로 취득한 주택
8) 준공 전 또는 준공 이후 3년 이내에
- 준공일 : 신축 주택의 사용 승인일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사용 승인일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일반적으로 잔금일)
9) 대체주택 B를 양도 시 대체주택 B 비과세 가능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중 유일하게 종후주택을 먼저 양도 시 비과세 되는 조항임
<사후 관리 규정>
1) A' 주택 준공 이후 3년 이내에
2. A' 주택으로 대체주택 B의 전세대원 전입 +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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