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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부동산 - 세금/양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by oddnumber 2023. 9. 12.

목차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국내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양도하는 경우

    1) 보유기간 : 2년 이상
    2)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거주기간 2년 이상
    3) 양도 당시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
    ※1세대의 정의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조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사람 포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

    -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원칙
    - 거주자, 배우자, 거주자의 직계 존비속(부모, 자식)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까지도 1세대에 포함될 수 있음. 
    - 단, 형제 자매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포함하지 않음

     

    2. 보유기간 요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1) 21.1.1부터 22.5.9까지 양도분의 경우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 거주 기간 재기산

    2) 22.5.10.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함.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기산
    ※ 취득 기준일
    1) 기축 주택 매매로 인한 취득  :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일반적으로 잔금일)
    2) 일반분양권 준공으로 인한 취득  :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일반적으로 잔금일)
    3) 정비사업의 입주권 준공으로 취득  : 사용 승인일
    4) 증여로 취득 :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날

     

    3. 거주기간 요건

    1) 17.8.2.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적용
    2)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세대원 전원이 원칙)

     

    4.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1)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3)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4)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5)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1) 초 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5.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1)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
    2)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3) 상생임대차계약(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을 2021.12.20.부터 2024.12.31. 기간 중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
    4) 상생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시
    5)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6)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 상생임대인 제도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기존 포스팅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