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취득세(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오피스텔 포함)
1. 취득세 과세대상과 취득 기준일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취득이란 일반적인 형태의 매매취득뿐만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소유자를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된다. 가. 취득세 과세 대상 재산 구분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 부동산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각종 권리 골프회원권, 각종 회원권 (승마, 콘도미니엄, 요트 등) 나. 납세의무자 및 취득 기준일 ※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취득 기준일 1) 일반적인 매매(유상승계취득)로 취득 : 잔금일 2) 일반분양권 준공(유상승계취득)으로 인한 취득 : 잔금일 3) 증여(무상승계취득) : 증..
2023.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