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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등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함) ※공부상 주택이나 실질은 상업용 건물로 사용한 경우 지자체에서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정하지 않는 이상 해당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함. 나. 납세 의무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으로서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한 자(재산세 납세 의무자) ※ 종합부동산세의 '실제 납부'는 12월에 이루어지지만 납부세액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양도하는 경우 취득자(양수인)에게 납세 의무가 있음.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가.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의 .. 2023. 9. 24.
주택에 대한 취득세(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오피스텔 포함) 1. 취득세 과세대상과 취득 기준일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취득이란 일반적인 형태의 매매취득뿐만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소유자를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된다. 가. 취득세 과세 대상 재산 구분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 부동산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각종 권리 골프회원권, 각종 회원권 (승마, 콘도미니엄, 요트 등) 나. 납세의무자 및 취득 기준일 ※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취득 기준일 1) 일반적인 매매(유상승계취득)로 취득 : 잔금일 2) 일반분양권 준공(유상승계취득)으로 인한 취득 : 잔금일 3) 증여(무상승계취득) : 증.. 2023. 9. 22.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6) (22.10.27. 비상경제민생회의) 10.27 대책이 나오기 전 연준 발 금리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하여 시행사가 땅을 매입하기 위해 제 2금융권을 통해 브릿지론을 일으켰으나 착공을 하지 못해 본 PF 전환이 어려워진 사업장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다. ※부동산 PF 대출 1) 공사이전 (브릿지론) :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 등이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장의 개발자금을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를 내고 빌려 쓰다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산가치가 높아지고 사업성이 좋아져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면 제1금융권의 낮은 이자의 자금을 차입(대개는 단기)하게 되는데, 이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차입금을 브릿지론이라 함. 2) 착공이후(본 PF) : 착공을 위해 사용되는 공사비, 현장 .. 2023. 9. 19.
주택에 대한 재산세 1. 주택의 종류 및 범위 단독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공동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참고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 동 바닥 면적의 합 660 제곱 이하 660 제곱 이하 660 제곱 초과 층수(이하) 3층(주택으로 쓰는 층수) 4층 4층 세대수 19세대 이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소유자 수 1명(공동명의 포함) 호실별 가능 호실별 가능 ※ 참고 1) 다가구 주택의 과세 :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봄.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구분되고 공시가격은 주택 전체를 지준으로 산정 2) 무허가 주택의 과세 : 무허가 건축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도 무허가 면적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은 .. 2023.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