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첨자 선정 기준 1)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됨 2) 미달 시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됨 ※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 비규제지역의 경우 3) 1순위 당해 > 1순위 기타 > 2순위 당해 > 2순위 기타 순으로 당첨자 선정 4) 각 단계별로 예비번호 부여하여 예비당첨자 선정 ( 공급 세대수의 500% 이내)
나. 인근지역의 기준
인근지역 (당해/ 기타로 분류되는 기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강원도
세종 특별자치시, 도처이전신도시, 혁신도시 개발지구, 기업도시 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
다. 대규모택지지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수도권지역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수도권지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 위의 경우 구역의 면적이 66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지역별 입주자 선정 방식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50% 당해 낙첨자 및 그 외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 50%
경기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 당해 낙첨자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20% 당해 낙첨자, 경기도 낙첨자 및 그 외 수도권 지역 거주자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