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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부동산 - 제도/청약

민영주택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by oddnumber 2023. 10. 30.

목차

    1. 당첨자(입주자) 선정 기준 : 순위별 선정

    일반공급 100세대 분양 가정 순위별 당첨자 선정 예시
      예시 1 예시 2 예시 3
      신청인원 당첨자 선정 신청인원 당첨자 선정 신청인원 당첨자 선정
    1순위 150명 150명 중 100명 70명 70명 40명 40명
    2순위 50명 없음 50명 50명 중 30명 50명 50명
    1순위 청약 신청 접수 미달 시 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분 중 당첨자를 선정

     

     

    2.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의 입주자 선정 기준

    1) 청약순위 1순위에서의 경쟁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그 외의 지역
    60제곱 이하 가점제 40% 가점제 40% 이하
    60제곱 초과
    85제곱 이하
    가점제 70% 가점제 40% 이하
    85제곱 초과 가점제 80% 가점제 50% 추첨제 100%

    2) 청약순의 2순위에서의 경쟁 : 추첨으로 선정

     

     

    3.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 기준

    가. 당첨자 선정 기준
    1)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됨
    2) 미달 시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됨
    ※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
    당첨자 선정 기준
    비규제지역의 경우

    3) 1순위 당해 > 1순위 기타 > 2순위 당해 > 2순위 기타 순으로 당첨자 선정
    4) 각 단계별로 예비번호 부여하여 예비당첨자 선정 ( 공급 세대수의 500% 이내)


    나. 인근지역의 기준
    인근지역 (당해/ 기타로 분류되는 기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강원도
    세종 특별자치시, 도처이전신도시, 혁신도시 개발지구, 기업도시 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

    다. 대규모택지지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수도권지역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수도권지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 위의 경우 구역의 면적이 66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지역별 입주자 선정 방식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50%
    당해 낙첨자 및 그 외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 50%
    경기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
     당해 낙첨자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20%
    당해 낙첨자, 경기도 낙첨자 및 그 외 수도권 지역 거주자 50%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60%
    당해 낙첨자 및 기타 전국에 40%
    수도권 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구역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 정하는 바에 따름

     

    4. 가점제/추첨제 당첨자 선정 방법 및 예시(서울)

    가. 가점항목 및 점수

    가점항목 및 점수

     

    나. 서울 + 가점제/추첨제 + 규제/비규제 지역 별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선정 방법

    https://oddnumber200.tistory.com/entry/%EC%B2%AD%EC%95%BD-%EC%98%88%EB%B9%84%EB%B2%88%ED%98%B8-%EB%B6%80%EC%97%AC-%EB%B0%A9%EB%B2%95%ED%8A%B9%EB%B3%84%EA%B3%B5%EA%B8%89-%EC%9D%BC%EB%B0%98%EA%B3%B5%EA%B8%89

     

    해당 글 내용 중 '2. 일반공급'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