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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부동산 - 제도/청약

민영주택 청약 자격 및 청약 재당첨 제한 사항

by oddnumber 2023. 10. 13.

목차

    가. 청약 자격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 만 19세 이상 성년자
     2. 순위별 조건(청약통장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가정)
    청약순위 청약 주택 해당 지역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경과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 소재지역의 예치금이 기준임
    청약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경과
    그 외 지역 - 수도권 가입 후 1년 경과
    그 외 지역 - 수도권 외 가입 후 6개월 경과
    2순위(1순위 제한자 포함) 청약통장 가입 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투기과열 지구 현황(23. 10월 기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청약과열지역 현황(23. 10월 기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청약위축지역 현황(23. 10월 기준) 없음

    ※ 지역별 예치금액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제곱 이하 300 250 200
    102제곱 이하 600 400 300
    135제곱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주의) 대전에 거주하는 A씨가 서울 소재의 85제곱 이하 아파트를 청약하고자 한다면 예치금액은 300만원 이상임
    ===>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 소재지역의 예치금이 기준임 

     

    2. 청약 재당첨 제한 사항 정리

    가. 1순위 청약 제한(+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정비사업 또는 청약 재당첨제한과 다른 개념임! 규제지역 무관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청약 시
    '1순위'를 제한받는다는 내용임)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전용 85제곱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서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1순위 청약제한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중 일반공급에만 적용
    비규제지역, 또는 규제지역 중 특별공급에 청약할 때에는 1순위 청약 제한 적용받지 않음
    청약에서의 세대의 개념(세법에서의 '세대'의 개념과 다름)
    세대에 속한 자 여부(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함께 등재된 경우)
    관계 세대에 속한 자 여부
    본인  
    배우자 O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O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O
    자녀, 손자녀 등 O
    사위, 며느리 등 O
    형제, 자매 X
    배우자의 형제, 자매 X
    ★ 세법에서의 '세대'의 개념과 차이(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함께 등재된 경우)
    청약 :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1세대에서 제외
    세법 :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 1세대로 포함(단, 형제 자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불포함)

    ※ 투기과열지구 내 '도정법'상 정비구역 조합원 분양 재당첨 제한 제도(정비사업 재당첨 제도)
    '도정법' 상 정비사업 재당첨 제도(빈집법에 의한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등의 당첨 이력과 무관)
    재당첨제도 작동 원리

    2017. 10.24.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도정법상 정비구역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 당첨자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또다른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음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지구 등 도정법 상 정비구역이 아닌 사업장'의
    일반 분양자는 정비사업 재당첨 제도를 적용받지 않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비구역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첨일
    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일반분양자 당첨자발표일

    당첨 지역 별 정비사업 재당첨제한 작동 여부
    최초 당첨 지역
    (2017. 10. 24. 이후)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비 투기과열지구 비 투기과열지구
    추가 당첨 지역  투기과열지구 비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비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작동 여부 작동 작동하지 않음 작동 하지 않음 작동 하지 않음
    정비사업 재당첨제한은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최초 당첨 이력이 생긴 경우
    당첨일 이후 5년 이내에
    추가 당첨 지역의 '조합원 분양신청 마감일'이 있으면 안 됨.
    관리처분인가일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있음.

     

    나. 청약 재당첨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제도
    대상자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모든 세대원 (청약에서의 세대의 정의 참고)
    재당첨제한 대상 주택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등
    작동 원리
    과거 당첨 주택 재당첨제한 대상 주택 재당첨제한 대상 주택
    청약하려는 주택 재당첨제한 대상 주택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작동 여부 적용 적용하지 않음

    ※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당첨 주택 : 미분양 주택 (미계약과 다름)
      미분양 미계약
    발생원인 공고된 모집 세대<청약접수건
    경쟁률 1:1 미만
    동호수 배정되지 않은 잔여 물량 발생
    공고된 모집 세대>청약접수건
    경쟁률 1:1 초과
    계약포기, 부적격 등으로 잔여 물량 발생
    청약 시 주택 수 포함 포함하지 않음 포함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 없음 투과와 조정지역은 재당첨제한 있음
    비규제 지역은 없음
    (투과 10년, 조정 7년)
    다주택자 가능 여부 가능
    청약통장 필요 필요 없음
    거주요건 필요 없음
    양도세, 취득세 포함 양도세, 취득세에 주택수 포함
    중도금 대출 주택수 중도금 대출 시 주택수 포함
    재당첨 제한 기간
    과거 당첨된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
    + 분양가상한제
    10년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역)
    7년
    토지임대주택 5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닌 경우)
    5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타 당첨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5제곱 이하 5년
    85제곱 초과 3년
    그외 85제곱 이하 3년
    85제곱 초과 1년

     

     

    다. 부적격 당첨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발생원인 당첨자의 소득이나 재산 부적격, 가점제 점수를 잘못 기입 등으로 당첨자격 불인정
    제한 사항 당첨일로부터 제한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제한 기간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1년)
    상기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유의 사항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음
    (당첨이 취소되는 것으로 당첨되지 않았다고 간주하고 당첨자에게 주는 패널티를 주지 않음)

     

    라. 가점제당첨 제한

    가점제 당첨자 제한
    대상자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제한 사항 당첨일로부터 2년간 1순위 가점제로 청약할 수 없음
    (1순위 추첨제는 가능)
    유의 사항 가점제당첨 제한은 규제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 해당됨

     

    마. 특별공급 제한

    특별공급 제한
    대상자 모든 방식의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된 자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
    제한 사항  평생에 1회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당첨이 가능

     

    바. 적용 예시

    ① 투기과열지구에서 가점제로 당첨되고 다음 청약을
    가점제 + 일반공급으로 청약 시 당첨 제한 기간
    청약 지역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특별공급 제한
    규제지역 5년
    (다음 청약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최초 당첨 주택 매도하지
    않으면 계속 1순위 제한)
    10년 1순위 가점제 2년
    1순위 추첨제 가능
    없음
    비규제지역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추첨제 + 일반공급으로 청약시 당첨 제한 기간
    규제지역 5년
    (다음 청약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최초 당첨 주택 매도하지
    않으면 계속 1순위 제한)
    10년 해당 없음 없음
    비규제지역 없음 없음 없음 없음

    ② 비규제지역에서 가점제로 당첨되고 다음 청약을 가점제 + 일반공급으로 청약 시 당첨 제한 기간
    가점제 + 일반공급으로 청약 시 당첨 제한 기간
    청약 지역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특별공급 제한
    규제지역 5년
    (다음 청약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최초 당첨 주택 매도하지
    않으면 계속 1순위 제한)
    1,3,5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청약하려는 주택 면적에 따라
    1순위 가점제 2년
    1순위 추첨제 가능
    해당 없음
    비규제지역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추첨제 + 일반공급으로 청약시 당첨 제한 기간
    규제지역 5년
    (다음 청약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최초 당첨 주택 매도하지
    않으면 계속 1순위 제한)
    1,3,5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청약하려는 주택 면적에 따라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비규제지역 없음 없음 없음 없음

    ③ 투기과열지구에서 가점제로 당첨되고 다음 청약을 
    특별공급으로 청약 시 당첨 제한 기간
    청약 지역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특별공급 제한
    규제지역 없음 10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비규제지역 없음 없음 없음 없음

    ④ 비규제지역에서 가점제로 당첨되고  다음 청약을 
    특별공급으로 청약 시 당첨 제한 기간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특별공급 제한
    규제지역 없음 1,3,5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청약하려는 주택 면적에 따라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비규제지역 없음 없음 없음 해당 없음
    ==> 비규제지역에서 1순위로 당첨되고 당첨된 지역 여부에 따라 1,3,5년이 지난 후 무주택 상태에서 규제지역의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