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 개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제곱 이하 | ||
공급물량 | 총 일반분양 세대의 18% 이내(20%까지 채우는 경우도 있음) |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 ||
세대주 요건 | 없음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 통장 가입 6개월 경과 (규제지역에 관계 없음) | ||
청약 1순위 요건 | 필요 없음 |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
필요 | ||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가능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고 1인 2건 이상 청약시 무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으로 당첨시 일반공급 당첨자에서는 제외 |
나. 청약 자격
청약 자격1 (무주택 세대 구성원) |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청약제도에서의 세대원 전원 무주택(주택분양권 포함)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을 포함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나 다음 4가지를 충족할 시 2순위 청약만 가능 1. 2018.12.10 이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혼인신고일 이후 등기완료분만)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유지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기간 2년 경과 4.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소득기준을 충족 |
청약 자격 2 (소득 기준)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신특물량의 50%배정) |
외벌이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초과하지 않아야 함 위의 1인의 소득이 140%이하면 일반공급 맞벌이 신청 위의 1인의 소득이 140%초과이면 추첨제만 가능 |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신특물량의 20%배정) |
외벌이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40%이하 |
맞벌이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60%이하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추첨제 (신특물량의 30%배정) |
소득초과 외벌이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40%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소득초과 맞벌이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60%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다. 당첨자 선정 방법
당첨자 선정 방법 | ||
1차 신혼부부 우선공급 | 기준소득 만족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 우선공급 | |
2차 신혼부부 일반공급 | 우선공급 미선정자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20% 공급 | |
3차 추첨제 | 1차 + 2차 미선정자 + (소득기준 초과 자산기준 만족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30% 공급 | |
순위 산정 | 1순위 |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나 임신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관계 중 입양한 자녀도 가능하나 전 배우자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제외) |
2순위 | 자녀가 없는 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나 다음 4가지를 충족할 시 1. 2018.12.10 이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혼인신고일 이후 등기완료분만)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유지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기간 2년 경과 4.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소득기준을 충족 |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순서 |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임신, 입양자녀 및 전 배우자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포함) | ||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 ||
소득으로 우선/일반/추첨 공급을 판단하고 같은 공급 방식 안에서 임신, 미성년 자녀 여부에 따라 1순위/2순위가 정해짐. 순위내 경쟁 시 자녀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 |
||
신특 + 3자녀 = 대부분의 경우 무적(초경쟁단지의 경우 여기서도 추첨 발생) 신특 + 2자녀 = 운좋으면 우선, 일반공급에서 추첨으로 당첨 가능 신특 + 1자녀 = 경쟁단지인 경우 우선, 일반공급은 전타입 안된다고 보고 그냥 추첨운에 맡겨야함 |
라. 경쟁률 계산 예시(당해 + 추첨제)
강동 헤리티지 자이 특별공급 청약접수 현황(총 분양세대 219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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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 | 공급 세대수 |
지역 | 접수건수 |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청년 | 노부모 | 기관추천 | 이전기관 | |||
가구 | 부양 | ||||||||
59B | 113 | 배정 세대수 |
21 | 43 | 21 | 0 | 7 | 21 | 0 |
해당지역 | 25 | 1392 | 2676 | 0 | 36 | 16(39) | 0 | ||
기타지역 | 9 | 304 | 832 | 0 | 11 | ||||
총합계 | 113 | 34 | 1,696 | 3,508 | 0 | 47 | 55 | 0 |
신혼부부 특별공급 총 배정 세대수 : 43(총 분양세대의 약 20%)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정 세대수 : 22 신혼부부 일반공급 배정 세대수 : 9 신혼부부 추첨제 배정 세대수 : 12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서 미선정된 당해 인원 : 1392-31=1361 당해 + 추첨제 기준 경쟁률 : 113 :1 (그래도 확률 1%가까이는 되네요...) |
2. 생애최초 특별공급
가. 개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제곱 이하 | ||
공급물량 | 총 일반분양 세대의 9%(공공택지 19%) 이내(10%까지 채우는 경우도 있음) | ||
대상자 |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아래 요건 충족 1.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음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거나 미혼인 자녀가 없는 경우는 추첨제(30%)만 신청가능 혼인 중 아님 + 미혼인 자녀 있음 +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X =>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 불가 혼인 중 아님 + 자녀 출산 경험 없음 => 전용면적 60제곱 이하만 신청가능 혼인 중 아님 + 미혼인 자녀 없음 +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O => 전용면적 85제곱 이하가능 혼인 중 아님 + 미혼인 자녀 없음 +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X => 전용면적 60제곱 이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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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요건 | 없음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지역별 1순위 요건 충족해야함(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 | ||
1순위 요건 | 충족해야함 |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
필요 | ||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가능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고 1인 2건 이상 청약시 무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으로 당첨시 일반공급 당첨자에서는 제외 |
나. 청약 자격
청약 자격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청약제도에서의 세대원 전원 무주택(주택분양권 포함)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을 포함 |
청약 자격 2 (소득 기준) | ||
생애최초 우선 공급 (기준 소득, 생초 물량의 50%배정)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 | |
생애최초 일반 공급 (상위 소득, 생초 물량의 20%배정)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초과 160%이하 | |
추첨제 (생초 물량의 30%배정) |
(소득초과 추첨제)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60%초과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소득초과 추첨제) 자산기준 충족 |
1인 가구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60%초과 세대 구성원 전원 보유한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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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초과 추첨제) 소득기준 충족 |
1인 가구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60%이하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부동산 가액 관계 없음 |
다. 당첨자 선정 방법
당첨자 선정 방법 | ||
1차 생애최초 우선공급 | 기준소득 만족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 우선공급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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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생애최초 일반공급 | 우선공급 미선정자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20% 공급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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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첨제 | 1. 1인 가구 신청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중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 3. 1차 + 2차 미선정자 + 소득기준 초과 자산기준 만족하는 신청자 에게 배정물량의 30% 공급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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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순서 |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추첨 |
라. 경쟁률 계산 예시(당해 + 추첨제)
강동 헤리티지 자이 특별공급 청약접수 현황(총 분양세대 219세대) | |||||||||
주택형 | 공급 세대수 |
지역 | 접수건수 |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청년 | 노부모 | 기관추천 | 이전기관 | |||
가구 | 부양 | ||||||||
59B | 113 | 배정 | 21 | 43 | 21 | 0 | 7 | 21 | 0 |
세대수 | |||||||||
해당지역 | 25 | 1392 | 2676 | 0 | 36 | 16(39) | 0 | ||
기타지역 | 9 | 304 | 832 | 0 | 11 | ||||
총합계 | 113 | 34 | 1,696 | 3,508 | 0 | 47 | 55 | 0 |
생애최초 특별공급 총 배정 세대수 : 21(총 분양세대의 약 10%) 생애최초 우선공급 배정 세대수 : 11 생애최초 일반공급 배정 세대수 : 4 생애최초 추첨제 배정 세대수 : 6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서 미선정된 당해 인원 : 2676-15=2761 당해 + 추첨제 기준 경쟁률 : 460 : 1 (안된다고 생각하고 넣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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